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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피해자보호에서 구상권 절차상의 아이디어
  • 등록일  :  2010.09.14 조회수  :  4,55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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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참으로  좋은일을 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들 일하시는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칭찬을 아니할수 없군요

    법안으로부터 모든면에서  이야기를 할것이 없을정도로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나름 곰곰히 생각하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과 함게  답을 구해봅니다

    외국사례나 새로운 정책안  학계에서 논의되는  방안등  중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조정권은  위 시스템안에 존재하고 잇읍니다

    양자조정의 구체적 사례를 자세히 모르다보니 엉둥한질문이 될수도 잇을듯 하군요


    아무튼  제가 생각해본 방안이 잇는지 모르나 일단 이야기 해보져


    피해자의 보호 와 치료 등의 자원을  벌금과 피의자에게 구상하는 방안에서

    구상의 추가된 하나의 방안 이라 하겟읍니다


    피의자가 재산이 없을대나  잇을대나  구분없이 

    징역형이상의 형벌을 받는 피의자는


      노역의 댓가의  50프로를

    의무적을  피해자의 보호나 치료재원으로 자동납부 하는안


    나머지 50프로 는  피의자 직계가족에게  자동지급 하게 하는안 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본인의 책임을 지게함으로서  교화프로그램에도 긍정적일것이라


    사료됩니다   혹시 벌서 시행중이란다면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것도 생각해봄이구요


    개성공단두  잇는 현실에  교도소와 인접한곳에   공장이나 회사를

    설치해 운영못할것도없다고  생각함  이기 때문입니다